"헤어진 전 여친 임신에 혼인신고했는데…취소 되나요?"

입력 2024-01-08 14:37   수정 2024-01-08 14:56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와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술·담배를 전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한편, B씨는 술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 탓에 싸움이 잦았고, 결국 둘은 3년의 교제 끝에 이별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재결합했다가 과거와 같은 이유로 결별했다고 한다.

결별하고 한 달 후, B씨가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그녀와 다시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을 결심했다"면서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전했다.

아이가 생겨 이전보다 더 개선된 관계를 예상했으나 실상은 달랐다. 오히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더 자주 싸우게 됐다는 게 A씨의 하소연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B씨는 "우리 아이는 진짜 아빠를 몰라서 불쌍하다"는 말을 했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A씨는 친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그녀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로 등재된 상태"라면서 "그녀와의 결혼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서 법적 자문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823조에 따라 속아서 한 결혼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에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이 취소되는 때에 부부 일방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해 나이와 직업, 재산, 혼인에 이른 경위, 혼인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수정과 관련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며 "A씨와 자녀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1개월 이내에 전국 시(구), 읍, 면사무소에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원,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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